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 위한 실무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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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사랑상품권 활성화 위한 실무 연찬회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12.2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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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기관 실무자와 대화
 

강진군이 최근 강진군청 소회의실에서 강진사랑상품권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 관계자, 대행기관(농협은행 강진군지부 및 회원농협) 업무담당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연찬회를 가졌다.

강진사랑상품권과 관련해 현재까지 판매 및 환전 실적을 공유하고, 판매 및 환전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토론하고, 더불어 ‘2018 농업소득 배가 원년의 해’를 맞아 농업경영안정자금 50% 정도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도암농협은 상품권 할인과 외상거래에 따른 중복특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외상거래시 상품권 결재를 않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 본래의 취지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발표했다.

강진완도축산농협 김선경 상무는 “법인단체의 경우 1일 50만원 한도를 준수해야 하는데 다량의 상품권 신청하고 있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상품권 환전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연찬의 기회를 수시로 가져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체계가 구축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강진사랑상품권은 농협은행 강진군지부(군청출장소)와 관내 농·축협에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일 구매한도는 개인·법인 관계없이 50만원으로, 구매자에게 3%의 할인 혜택을 주고, 가맹점은 1%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사용처는 식당, 주유소, 슈퍼 등 관내 587개소의 가맹점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판매실적은 188억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가맹점 확대 범군민 관내상가 애용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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