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박규수(강진소방서 장흥안전센터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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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박규수(강진소방서 장흥안전센터 소방위)
  • 장강뉴스 기자
  • 승인 2017.01.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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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 시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의 문제점과 해결책

▲ 박규수 소방위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간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시설이 늘어나고 있지만 화재 등 유사시 대응할 관련법규와 안전시설 보완 등이 신속하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어 장성요양병원과 같은 대형화재가 재차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장성요양병원 화재의 경우 82세 치매노인이 다용도실에 들어가 방화한 사건으로 20명의 노인환자와 간호조무사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다용도실에 매트리스, 담요 등을 다량 보관하여 유독가스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노인환자를 수용한 병실의 문이 플라스틱 자바라로 설치되어 있어 연기 확산의 주요인이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자력대피가 곤란한 고령환자들이 많아 화재 시 이들을 조력할 인원이 필요하지만 근무인원 또한 부족하여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에 화재발생 시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앞에서 언급했듯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든 고령의 노인환자를 대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등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복지시설 내 화기를 취급하는 주방 및 보일러실에 가연물질이 될 수 있는 종이박스 등을 적치하거나 방치하지 않도록 관계자 교육 및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스티로폼 등은 화재 시 유독성가스를 배출하여 다수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보일러실 등의 화기취급장소에 적치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
끝으로 적응성이 확보된 피난기구등 의 설치 및 활용이 중요하다. 실 예를 들어 구조대의 경우 자력으로 탈출이 불가능한 노인환자가 대부분인 노인복지시설에서의 활용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유사시 구조대를 대체할만한 피난기구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관련시설들의 안전망이 확보되야 하나 이는 아직 미비한 실정인 게 사실이다. 때문에 완벽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 등이 안전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속적인 소방안전교육과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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