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중(장흥경찰서 관산파출소 경장)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부착 후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란?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이다.
레터피싱 예방을 위한 수칙 몇 가지를 꼭 확인하여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자.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레터피싱”수법으로는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하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른 레터피싱 예방 수칙으로는 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하고 ②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③ 정부, 공공기관은 개인 정보와 현금, 문화상품권 등 재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악성 앱 차단·삭제를 위해 V3, 시티즌 코난 등 보안 앱을 설치하여 신종 보이스피싱인 “레터피싱”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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