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작업 중 사망 ‘예견된 사고’…“장흥군, 고인에게 책임 떠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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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작업 중 사망 ‘예견된 사고’…“장흥군, 고인에게 책임 떠넘겨”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4.04.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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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근로계약 위반한 업무 외 부당지시·안전조치·현장 관리 미흡

시민단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정확한 조사로 책임자 밝혀 일벌백계”
장흥군청 전경
장흥군청 전경

 

장흥민주진보연대는 최근 장흥에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벌목 작업 중 숨진 것과 관련, 장흥군이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장흥민주진보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장흥군의 관행적 작업 지시와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이번 사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며 “해당 벌목작업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업무 외 부당지시임에도 장흥군이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수년간 대원들의 업무과정에서 엔진톱에 의한 부상, 예초기 작업 중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대원들이 수차례나 위험수목제거 작업의 위험성과 안전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장흥군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작업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 며 “안전교육도 매우 형식적이어서 대원들은 이를 안전교육으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고 지적했다.

특히, 작업 현장에는 총괄책임자도 없었다. 엔진톱 사용, 고공작업 등이 동반되는 위험천만한 벌목을 안전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은 대원들에게 현장 관리자도 없이 작업을 하게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고 같은 위험수목제거 작업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업무 외 부당지시라고 제기했다.

근로계약서 상 이들의 근무지는 ‘산림 및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이번 사고처럼 주택 인근은 근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업무도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으로 직접적으로 벌목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 전문 벌목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장흥군은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업무 지시를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망 사고가 벌어지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장흥군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했다.

장흥군은 사망한 대원이 한 벌목작업은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되며, 사고 당일 아침 비가 와서 작업 대기를 지시했음에도 무단으로 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며 문제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흥민주진보연대는 “지금 장흥군의 모습은 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등 그 무엇도 책임지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가? 장흥군은 관행적 작업 지시, 안전조치 미흡, 현장 관리 실패로 소중한 군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군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한다” 고 요구했다.

끝으로 “장흥군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군민 앞에 사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사법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밝혀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전남 장흥군 관산읍 한 주택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산불진화대원이 15m 높이의 쓰러지는 참나무에 맞아 머리·가슴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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