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식 도의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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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식 도의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개정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6.05.0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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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 통해 행정 효율성 민원인 편의

▲ 이충식 도의원
전남도의회 이충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과금 대상사업의 승인 또는 인?허가권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 위임한다는 내용과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임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는 내용이다.
이충식의원은 제안 설명에서“현재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 주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부과대상 사업의 인?허가권자와 부담금 부과?징수권자의 이원화로 업무공백과 행정의 비효율성, 민원인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부과 누락 등을 방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방세수 증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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