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중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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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기관 중점 관리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3.11.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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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발견·지역사회 전파 차단 군민 건강증진 기여

 

강진군은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의 검진 여부 점검에 대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관내 검진 의무기관은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등 모두 106개소로 오는 11월 24일까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실시한다.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2016년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종사자는 채용 후 1개월 이내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기관장에게 3차에 걸쳐 10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결과 결핵 유소견자는 확진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업무배제를 권고하고, 잠복결핵감염양성자는 치료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는 상태이나, 향후 건강이 악화되거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수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의무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은 영유아, 학생 등 집단시설 등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미 검진자는 반드시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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