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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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시작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2.08.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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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월 최대 15만 원 3년간 지원, 9월 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강진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함께 추진하며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젊은 세대의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결혼과 출산·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 심사를 통과해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2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가정이다.

지원 조건은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 관내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주소를 두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전남에 주소를 둬야한다. 또한,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이거나 주거급여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있는 자는 제외된다. 자격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이자 납부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씩 3년간 지원받는다.

모집인원은 5가구이며,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주택매입 계약서, 대상 주택 등기부등본,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등을 구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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