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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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 지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07.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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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31. 기준 18세 이상 군민 대상

 

장흥군은 코로나 극복 재난지원금을 18세 이상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자격은 2022년 5월 31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2004. 5. 31. 이전 출생자)이다.

장흥군 내 주민등록을 둔 결혼이민자(F6)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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