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장흥지회 ‘굴착기 임대료 담합’…과징금 400만원 부과
상태바
건설기계 장흥지회 ‘굴착기 임대료 담합’…과징금 400만원 부과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2.04.07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지회가 굴착기 임대가격 결정, 비회원 현장철수 강요
장흥지회가 배포한한 가격 임대 조견표(사진 = 공정위 제공)
장흥지회가 배포한한 가격 임대 조견표(사진 = 공정위 제공)

굴착기 임대가격 담합을 조장하고 비(非)회원의 현장 철수를 종용한 지방 사업자단체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장흥지회는 다수의 구성사업자(회원)를 바탕으로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유인물로 배포해 담합을 조장했다. 또 지회 방송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하기도 했다.

이는 개별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임대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임의로 결정해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간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다.

장흥지회는 비회원에게 지회 가입을 권유하고 불응 시에는 현장 철수를 종용하기로 의결한 뒤 실제로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건설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굴착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결의도 했다.

또 이들은 회원들에게도 ▲비회원과 작업금지 ▲낮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할 경우 현장 참여 자제 ▲1인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도 방해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역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또, 비회원에게 단체 가입 권유 및 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을 찾아 단체 가입을 권유하거나 철수를 종용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한 개별 임대 사업자로 구성된 장흥지회는 이 지역 영업용 굴착기의 약 50%(136대 중 69대)가 가입돼 있다. 1998년 설립됐으며 가입비 300만원, 연회비 36만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