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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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김창주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중징계 처분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1.09.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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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유 ‘패소 후, 반성 기미 없이 공개사과 하지 않고, 의회 비방 계속’
강진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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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의장 위성식)는 지난 9일 개회된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징계의 요구 사유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와 의원들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리(의결권)이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처분을 제소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의회의 정당한 징계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처럼 비추어지게 한 점 △분열과 갈등의 의회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에 심각한 훼손을 가한 점 △법원의 판결로 1차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 명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개사과 발언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SNS상에 게재된 불법적인 성명서와 군의회의 징계처분을 ‘보복성 징계’, ‘다수의 폭력’, ‘폭거’ 등의 부정적 단어로 도배한 비방 게시글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다.

이에 이번 징계요구건을 심사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김창주 의원이 패소에도 불구하고 1차 징계처분(공개사과)에 따르지 않는 것은 군의회의 정당한 징계의결 처분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성실 의무의 위반이라 판단했다.

또한, 군의회의 위상에 훼손을 가한 점과 불법적인 성명서와 군의회의 징계처분을 비방하는 게시글을 현재까지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성식 의장은 “김창주 의원은 본인이 제소한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현재까지 공개사과 발언요청도 없고, 의회와 군의원을 비방하는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창주 의원은 잘못된 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여 군민들을 선동한 점과 군민들에게 신뢰받아야 할 군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점을 깊이 반성하길 바라며,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군의회와 화합하려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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