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인터넷신문 기자 8억원대 사기도박…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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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인터넷신문 기자 8억원대 사기도박…2명 구속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9.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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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질 바른 화투패 사용…공무원 포함 10명 피해

전남 장흥에서 인터넷 신문의 한 주재 기자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8억원대 사기도박을 벌여 구속기소 됐다.

장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하고, 도박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무원 등 도박에 참여한 8명을 모두 기소했다.

장흥에서 인터넷 기자로 활동하는 A씨는 자신을 사기도박 혐의로 고소하려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도박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해 협박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후배 B씨와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장흥군 장흥읍 한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사기도박을 벌여 피해자 10명에게 8억원 상당의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 10명 중 2명은 장흥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특수장비가 설치된 화투패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화투패에 특수물질을 바르고 특수 카메라가 설치된 휴대전화로 비춰 소형 이어폰으로 상대패를 음성으로 듣고 승패를 조작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해 공무원들이 도박으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내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8명을 모두 입건했다. 또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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