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잠적 3개월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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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주홍 전 의원 잠적 3개월 만에 검거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0.09.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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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한 황주홍 전 의원(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도피 3개월여만에 붙잡혔다.

황주홍 전 의원
황주홍 전 의원

순천지청 형사 3부는 7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모처에서 황 전 의원을 체포해 순천지청으로 압송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 6월 검찰로부터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뒤 소환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잠적했다.

검찰은 황 전 의원을 붙잡으면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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