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소방서(서장 김도연)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주요 불법행위는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 비상전원의 설비를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 및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등 7개 특정소방대상물(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로 누구든지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최초 신고 시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동일한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을 지급하며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김도연 강진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화재 대피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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