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1 차량 1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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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 1 차량 1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장강뉴스
  • 승인 2019.12.0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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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만(강진119안전센터장)
▲ 김성만

작년 연이어 발생한 B사 차량화재는 대한민국에 큰 이슈가 되었다. 연일 보도되는 전소 차량은 사람들에게 B사 차량에 대한 기피심을 키웠지만 차량화재는 B사차량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작년 한해 발생한 차량화재 5000여건중 대략 3000여건의 화재가 기계, 전기적 결함으로 발생하였고 B사 차량뿐만 아니라 국산차, 수입차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 하지만 피해액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차량용 소화기가 없는 사람. 이는 차량 소손정도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률 제 57조에 따르면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차량에는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도록 되어있었다.

그러나 화재의 발생여부는 5인 승용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차종에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돼야 하는 중요성이 커졌다.

소방청은 기존 승차 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올해 5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2020년 5월부터 출시되는 신차부터 법안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자동차제작,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은 기존 차량들을 소급적용하지 않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겸용 및 전용 소화기를 비치함으로써 단순히 차량의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본인 및 가족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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