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불법 자행한 업체 봐주기식 처벌…주민들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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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불법 자행한 업체 봐주기식 처벌…주민들 ‘경악’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1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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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입주 기업 수년동안 인도에 불법야적·비산먼지 환경 오염 심각
장흥군, 대기배출시설 과태료 100만원 부과…본질을 흐린 봐주기식 처벌

▲ 인도에 콘크리트 시설물 불법적재와 바람이 불면 도로에 시멘트가루가 휘날리고 있다,

장흥군이 지난 1993년 2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장평면에 위치한 장평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장흥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A업체는 수십년동안 인도와 차도를 무단점용해 콘크리트제조물을 불법야적하고, 콘크리트제조물에서 떨어져 나온 시멘트 가루가 도로에 수북이 쌓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장흥군은 ‘별거 아니다’는 식으로 정작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대기배출시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장흥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정처분에 주민들은 “불법야적으로 인해 보도블럭이 깨지고 떨어져 나간 모습과, 주변 나무들과 야산에 시멘트 먼지가 수북이 쌓인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나와 보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 업무를 처리했지를 묻고 싶다” 며 “처참하게 변해버린 환경속에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봐주기식’ 처분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고 분통을 터트렸다.

더욱 심각한 것은 A업체에서 나온 시멘트 가루는 인근 강을 통해 주암댐, 장흥댐으로 유입된 정황들이 포착돼 주민들이 먹는 식수까지도 심각한 오염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장흥군 관계자는 배수되는 과정은 문제없다. 불법 야적물은 다 치웠다. 파손된 보도블럭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도나 도로, 인근에 쌓인 시멘트가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현장방문을 통해 주위 환경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게 개선 요구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고발 조치하겠다” 고 밝혔다.

장흥군의 환경지도단속은 일반사업체는 1년에 1회, 우수사업체는 2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발생시 단속하게 되있다고 한다.

A업체도 1년 1회 환경지도단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에대해서 지도단속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얼 했는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불법야적 및 시멘트 가루로 인한 환경오염이 눈에 보이는데도 정작 ‘대기배출시설 운영상황 누락’이라는 이유로 100만원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봐주기식’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와 공무원의 품위손상을 꼬집으며, 친한 업체니 봐주기하느냐? 혹은 A업체와 장흥군 공무원간에 유착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며 갖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하는 업체에 대해서 장흥군은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고 빠른 수습이 중요하다. 환경문제는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번 잘못되면 장흥군민 모두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장흥군은 농공단지 주위에 쌓인 환경 오염물질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장흥군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시멘트 가루로 인한 인근 야산, 강으로 유입된 환경 오염물질을 업체에 떠넘기지 말고 빠른 시일 안에 현황 파악해  피해지역 환경 오염물질을 조속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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