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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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비상구 폐쇄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9.09.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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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서장 정대원)는 화재로 인한 생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란 △피난(직통)계단 통행상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비상구(출입구 포함)를 폐쇄·훼손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계단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기타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대원 서장은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군민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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