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수 도의원,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상태바
곽태수 도의원,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9.02.20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원 정년보장·전형위원회 설치 등 운영 투명성 확보

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곽태수 도의원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립국악단 단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립국악단 부감독, 부수석의 임무를 명시하고 단원 모집에서 자격을 대통령상 이상을 수상한 사람으로 강화하고 전형위원회를 설치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단원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 해소와 고용안정을 촉진하고 연 1회 이상 정기공연을 실시하며 매년 다음 년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곽태수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예술인들의 직업적 가치와 권리를 보호하고 도 차원의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도립국악단 단원들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지역문화발전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