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순문 전남도의원, 낙지통발 규격 하향 조정 촉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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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순문 전남도의원, 낙지통발 규격 하향 조정 촉구 건의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9.02.1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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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통발 어민의 40년 숙원 풀릴지 주목

사순문 전남도의원(장흥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축소 촉구 건의안’ 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 사순문 전남도의원

이 건의안은 사순문 도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해당 분야 어민의 사십년 숙원인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하향이 이번에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 의원은 전라남도 해양수산당국과 함께 3월중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 의원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은 낙지통발 어업인들이 그물코 22mm 이하 통발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어족자원 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사 의원은 낙지통발 어업자들 대부분이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으로 18mm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인 22mm 그물코 사용은 미끼 탈출률이 지나치게 높고, 낙지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용의 상승으로 해당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어족자원의 보호, 어민 생계보장 및 생명·신체의 보장을 위해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4〕 연안 낙지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 22mm를 20mm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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