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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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12.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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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서장 박상례)는 강진119안전센터는 안전문화 정착 및 피난통로 확보 개선을 위해 ‘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 이다.

김정용 강진센터장은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며 “건물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인식의식 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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