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기분 주민세 2억8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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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정기분 주민세 2억8천만원 부과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8.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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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군수 정종순)은 8월 균등할 주민세로 20,298건에 2억8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균등분) 납부대상자는 8월 1일 현재 장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재산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부과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개인은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 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나 고지서상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860-059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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