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낮추세요
상태바
독자기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낮추세요
  • 장강뉴스
  • 승인 2018.06.18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승옥(장흥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서승옥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차량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 모르고 과속하거나 어린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종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제한속도는 30km 이하로 제한된다. 제한속도를 하향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시 30km 이하의 속도는 생존율이 90%이상 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 43곳을 조사한 결과, 차량의 38.7%가 규정 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대별로는 방과 후 귀가시간이나 학원에 가기 위해 이동하는 오후 4시~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주변학교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 초등학교를 선정해

이동식 속도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7만원에서 13만원까지로 일반도로에서 보다 범칙금과 벌점이 2배 이상이다
지난 3월 현장 점검현장에서 학교측에서는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한결같이 요구하지만 예산 문제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장흥경찰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카메라를 활용하여 등교시간대(07시~08:30)와 하교 시간대(16:30~17:00)에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는 규정속도를 지키고 어린이의 시야를 막아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지켜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갑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