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허위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적고,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21일 출판기념회를 개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가 하면 공약을 발언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전과기록을 표기하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관련한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김 군수는 1980년 4월22일 발생한 단순 폭력사건으로 같은 해 9월9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선거공보물의 소명란에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뒤 귀향길에 불심검문으로 연행된 암울한 시대의 공권력 남용이 만든 사건이다'라고 기재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4 선거’에 앞서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선거 공보물 2만3800여부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군수 공보물의 전과 기록은 누가 봐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읽히지만 실제로는 발생 시기, 장소 등이 전혀 무관하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명백하고 김 군수가 젊은 시절 경험한 사실인 만큼 공보물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합동연설회를 규제한 뒤로 선거 공보물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전과 기록을 판결 확정 시기가 1981년인 점을 이용해 5·18과 관련한 것으로 포장,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했다”며 “두차례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고 이번에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도 기소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던 중 공약을 발표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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