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일자리안정자금 ‘궁금증 해소’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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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일자리안정자금 ‘궁금증 해소’ 간담회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1.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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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최저임금 부담 덜고, 근로자 생활안정 도모
 

강진군이 2018년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 걱정을 덜어 주고자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쉽게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궁금증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진군은 지난 2일부터 읍면사무소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관내 주유소, 공장, 편의점, 음식점, 숙박업 등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홍보하고 있다. 신청서 접수, 대상자 홍보 등 해당업체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1시간당 최저 인건비가 2017년 6천470원에서 2018년 7천530원으로 약 16.38% 인상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1명당 월 13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이다.

안병옥부군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인건비 지원을 통해 실업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정된 경제생활을 위한 정책으로 읍면사무소의 전담인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읍면장 책임하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업체 방문 등 발품을 팔아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이후 연중 1회만 신청 후 지원 요건이 해당 되면 매월 자동 지급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사업주 ▲최저임금 준수 등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중인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도 신청 가능하다.

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읍 소재 공인노무사 한태현사무소(061-434-9531)에서 무료 대행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3대 사회보험공단인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보령고용센터,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전화는 근로복지공단(1555-007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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