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태바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호민 기자
  • 승인 2018.01.10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의 조례 미반영 사항과 조례 위임범위 일탈 및 불일치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일부 완화와 풍력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기위해 이 조례를 개정함

■주요내용

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안 제13조)

1) 장기미집행 군계획도로 편입필지 중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중 매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건축물에 대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산정방법 삭제(제20조제1항제3호)

1)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산정방법에 대해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규정함에 따라 해당 내용 삭제

다.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안 제20조의2)

1)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기준에서 도로로부터 이격거리를 기존 지방도·군도에서 1,000m를 500m로 조정하고, 풍력발전시설의 입지로 인한 소음·진동의 발생으로 안락한 정주환경은 물론 가축사육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에 따라 주거밀집지, 사육시설 인근에서의 입지를 제한하고, 산림 보호를 위해 산에서의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라.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설치 허용(제41조제1항제2호)

1)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건축제한이 미관지구 지정에 대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정신의료시설 건축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과도한 제한이라 결론에 따라 2016.8.18.일 우리군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받아드려 해당내용을 수정하려 함.

마.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특정 공장에 대해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0조제3항)

1)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련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미수립시 일부공장에 대해 특정요건을 만족할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상위법률 근거조항 수정(안 제54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 3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3항 내지 제8항을 제4항 내지 제9항으로 수정

사.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안 제60조의3)

1) 학교를 기존부지에 증축하거나 부지확장·교육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자연녹지지역(현행 20%)에서 건폐율을 최대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2016.5.23.)

아.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 완화(안 제62조제3호)

1)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명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의 경우 생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현행 20%)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

자.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안 제63조의3)

1)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은 30퍼센트 이하까지 건폐율을 허용함.

차. 군계획위원회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7조제3항)

1) 군계획위원회에서 주민이 제안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

카.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 야영장 설치 가능(별표 8, 11)

1)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타.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설치 허용(별표 12 제6호)

1)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을 설치할 경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함께 일반음식점 설치를 허용함.

파.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 상업지역에서 건축 완화(별표 15부터 별표 19까지)

1)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과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밖에 입지할 경우 건축을 허용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