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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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8.01.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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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자동차세 1월 31일 안으로 납부 시 10% 할인 혜택

장흥군(군수 김성)은 1월 말까지 2018년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데, 1월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연납신청은 장흥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다.

자동차를 연납한 후 폐차,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라며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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