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체 도의원 “학생들이 존중 받고, 배려 받는 교육풍토 조성”

전라남도의회 곽영체(강진1, 교육위원장, 국민의당) 도의원이 전학·편입학 사무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라남도 학생 전학·편입학 사무처리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 했다.
현행 전학·편입학 허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전학 허가에 관하여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의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학교장의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존재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전학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며, 불허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제시 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 정원과 결원 현황을 학교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곽영체 위원장은 “현행 전학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전학·편입학에 있어 불허 시 의견청취, 문서주의, 이유제시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학교장의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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