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복실 장흥군의원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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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복실 장흥군의원 벌금 200만원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5.0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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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흥군의회 김복실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기간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금품 제공은 죄질이 무거운 범죄지만 사회적 공헌도를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배경 설명했다.
경을 설명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김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장흥읍 모 마을 이장에게 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결심 공판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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