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보건소,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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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65세 이상 주민, 본인부담금 전액 감면
  • 김채종 기자
  • 승인 2017.09.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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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 한다. 우리 군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11,735명(31.7%)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지 오래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마찬가지다.
우리 군은 군정 운영 방침으로 ‘행복한 강진’을 만드는데 그 핵심 가치를 두고 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다.
강진군은 이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을 이용할 때에 진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민선 6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주민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는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물리치료비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군(郡)은 ‘65세 이상 주민의 본인부담금 감면제도’ 를 반상회보, 읍?면 행정회보, 마을방송,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를 실시, 어르신들의 이용에 만전을 기하였고, 8개월 동안 추진한 결과 2016년 대비 15% 증가한 25,312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는 놀라운 실적을 거양했다.
송나윤 보건소장은 “강진군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만성질환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장수 100세 시대, 노인복지와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강진군 보건소가 되겠다”고 전했다.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진료를 받는 당일, 관내 주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방문하면 진료비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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