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장흥경찰서, 지역민 정신건강과 안전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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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장흥경찰서, 지역민 정신건강과 안전 위해 ‘맞손’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7.09.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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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정신질환 의심자 주민 안전 위협시, 긴급 호송 체계 마련

 
장흥군 정남진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장흥경찰서가 지난 1일 군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시행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정남진정신건강증진센터와 장흥경찰서는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고 지역 내 위기상황 발생 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정신질환 의심자가 위험한 행동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 할 때, 경찰이 응급입원 신청동의 및 호송할 수 있는 협조체계가 마련됐다.
생명존중 자살예방과 실종 치매환자 관리,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심리상담 등의 업무도 협력하게 된다.
장흥군보건소는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사회복지사가 참석하는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안전권 확보를 위해 지역 사회와 손을 맞잡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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