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두희)는 내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상시제한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선다.
강진군선관위는 9월부터 정치인과 유권자를 대상으로 축.부의금 및 주례, 행사찬조 등 금품기부관련 제한사항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의하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에 대한 금전.물품.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주체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등이며 선거구민을 포함,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특히, 유권자의 경우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강진군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시 선거콜센터(1390)로 적극적으로 제보(신고포상금 최고 5억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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