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정기분 주민세 1만8천건, 2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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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정기분 주민세 1만8천건, 2억7천만원 부과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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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말까지 납부하세요”

강진군은 2017년 정기분 주민세 1만8392건에 2억7971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 1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강진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이다.?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면제된다.개인세대주 주민세는 1만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5만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정기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 마련을 위해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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