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나선거구(군동, 칠량, 대구, 마량, 작천, 병영, 옴천면)는 3명의 군의원을 뽑는다.
■장흥군가선거구(장흥읍, 장동, 장평, 유치, 부산면)는 3명의 군의원을 뽑는다.
■장흥군나선거구(관산읍, 대덕읍, 용산, 안양, 회진면)는 3명의 군의원을 뽑는다.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군수·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60일 전인 23일부터 후보등록 전인 5월 14일까지 계속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재직?해임 증명서, 범죄기록 관련 서류, 학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수 예비후보는 200만원, 군의원 예비후보는 4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지난 6일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군의원이나 군수가 해당 군수`군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예비후보자가 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22일~6월3일) 전이라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거사무소와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 사무원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