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서 첫 탄핵대통령으로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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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서 첫 탄핵대통령으로 ‘파면’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3.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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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만장일치 8대0 / 지역사회 파면결정 ‘환영’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8대 0으로 파면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면 결정되는 순간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국정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전까지 국정을 이끌게 됐다.
이로 인해 차기 대선은 5월 9일 치러질 것으로 보여 정치권은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로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고 이제는 대통합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면서 “다가올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창출해 양심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전남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촛불로 겨울을 이겨낸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밝혀온 국민들의 승리로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 가자”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정농단의 헌정질서 유린과 민생파탄의 핵심은 비선실세와 재벌과의 유착을 끊고,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단호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헌정사상 첫 여성대통령에서 첫 탄핵대통령으로 파면을 맞아 불명예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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