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념회에서 지지호소·서적 무료배포 등
장흥군선거관리위원는 6.4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 2명을 출판기념회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흥선관위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인 A씨와 운영총괄책임자인 B씨 등 2명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1,5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정책홍보와 공약성 내용을 발언하면서 참석자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출판기념회 운영책임자인 B씨와 함께 참석자 100여명에게 140만원 상당의 서적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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