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상태바
장흥군 ‘농업인 월급제’ 확대 시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7.01.23 1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급 지급 기간 5개월→ 8개월 연장 / 월급 상한액 100만원→150만원 인상

장흥군은 지난해 시범운영한 농업인 월급제를 지역 전체로 확대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이 농협 자체 매입에 출하할 벼의 수량 및 품종 등을 약정하면 농협이 대금의 일부를 출하 전 일정기간 월별로 나눠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농협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준다.
군은 지난해 장동, 장평면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으며 그 결과 월급지급 실적이 346개 농가, 약 15억원에 달했다. 군은 이자보전금으로 3300여만원을 지원했다.
월급을 받은 농업인들 대다수는 부채상환, 영농자재구입, 생활비 등에 월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참여자의 의견을 반영, 월급지급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3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월급액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외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2월 농업관련 단체, 참가 농협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농업인월급제 신청기간은 2월초부터 3월초까지 1개월간이며 대상자 확정 후 첫 월급은 3월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월급제의 확대시행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영농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