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말까지 전액납부시 절세효과
강진 장흥군은 2017년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전액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를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란 현행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전액납부하는 제도로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가능하며 차량소유자가 군청 및 읍면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바로 자동차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했던 차량은 금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군에서 연납신청차량으로 간주하여 매년 1월중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강진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세액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군에는 지역 현안사업의 집행을 위한 자주 재원의 조기 확보 효과가 있으므로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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