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육지원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내년 3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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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지원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내년 3월 시행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1.0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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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귀남)은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제한적 공동학구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인근 면지역에 위치한 특성화 소규모학교로 취학(전학)을 희망할 경우 주소를 이전할 필요 없이 취학(전학)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면단위 학교에서 읍내 학교로의 전입은 현행 규정대로 시행된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시행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교장, 학부모, 운영위원, 지역민, 교직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미래위원회 심의 후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 고시했다.
정귀남 교육장은 "면단위 작은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어학이나 예술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되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당 1000만 원이상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공동체(동문) 및 지역사회가 나서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해야만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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