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체납차량 꼼짝마!…3개 기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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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체납차량 꼼짝마!…3개 기관 합동 단속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1.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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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일 전국 동시 체납차량 집중단속

강진군은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경찰관서와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될 예정이며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차량을 대상으로 3개 기관 징수부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 단속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강진군은 체납차량 발견 즉시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실시하고, 2건 이상의 체납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 체납 및 불법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인도 요청 및 공매처분을 단행하여 법질서 확립과 조세 정의실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에서는 11월 한달동안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도주관 하반기 지방세 징수율올리기 추진 방침에 따라 11월부터 12월까지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5백만원 이상의 1년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이 1억2천만원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며 “오는 12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율올리기 추진의 일환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불가피하며 부동산 및 차량압류, 압류재산 공매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강력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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