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시설 심의 거쳐 최종 결정
강진군은 보행자 안전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읍시가지 일방통행로를 해제했다.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통) ‘동광당 금은방 사거리~세무서 사거리’ 구간과 ‘강진읍 느티나무 소주방~동서빌라 사거리’ 구간 등 2개 구간의 일방통행로가 해제되고 중앙초등학교 앞 ‘서문정사거리~동창주유소삼거리’ 구간이 제한속도 30km/h 로 하향 및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인근 상인이 주축이 된 극장통 일방로 해제 추진위원회는 일방통행로 지정으로 인한 지역 상권 침체 등을 이유로 수차례 강진읍 보은로 3길(옛 극장통) 일방통행구간 해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강진중앙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앞 해당 구간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건의가 접수된 바 있다.
택시업계와 주민들은 교통혼잡을 이유로 현재의 일방통행 유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설문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방로 해제를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군 관계자는 “일방통행 해제에 따른 주민혼선이 우려되므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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