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 유도
완도해양경비안전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및 낚시어선 위반사항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한 달간 실시되며, 다중이용선박, 어선, 예·부선,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단속 기간 중 행락객들이 자율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게 계도·홍보 및 교육도 실시된다.
특히, 주요 낚시어선 안전위반 행위인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허위)신고 △영업구역위반 △V-PASS(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을 VTS, 해경센터, 경비함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집중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의 목적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법질서 준수와 위반선박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계도·홍보활동과 단속을 통해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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