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육청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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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육청 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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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장흥교육,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장흥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6일 관내 사립유치원 및 초·중·고 청탁방지담당관 및 교육청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식과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앞서 청렴한 장흥교육을 위해 전 교직원이 앞장서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해하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교육 내용은 법의 제정 배경부터 주요 위반사례, 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 순으로 진행했다.
청탁방지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부정청탁이나 수수금지 금품의 행위 신고?접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달 말까지 소속 교직원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를 상대로 전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흥교육지원청 청탁방지담당관(행정지원과장 이승남)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사례집을 제작하여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탁금지법 조기정착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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