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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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대비 청렴교육
  • 임순종 기자
  • 승인 2016.09.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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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시행을 앞두고 직원대상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부정정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 시간을 마련했으며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수철 부군수가 강사로 나서 특별강의를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직원 준수사항, 청탁금지법 사례인 100문 100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박수철 부군수는 직원 준수사항에서 교육교재 및 사례 100문 100답을 숙지하여 전국에서 첫 청탁금지법 위반 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토록 당부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탁요구시 1차 거절의무를 지키고 2차에도 청탁요구시 신고해야만 책임에서 회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체의 금품·향응수수 금지 및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준수토록 당부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받지 않기 위한 직원 책무에 대해서는 사적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 청렴하게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절제된 사생활 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강진군은 부서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해 사례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를 초빙하여 지속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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