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농어촌공사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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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농어촌공사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
  • 조창구 기자
  • 승인 2016.08.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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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지사장 배석구)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9월 28일 시행 예정으로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해 전 직원 교육 및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배석구 지사장은 자율적인 내부통제 제도 강화는 물론 직원 각 자의 의식변화만이 부패 없는 청렴한 장흥지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업무담당자 스스로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로 ‘선물반송센터, 계약분야 등 취약업무분야에 대한 시스템 통제, 내부 공익신고제’ 등이 있다.
배석구 지사장은 “관련 법 등 제도적인 장치나, 처벌 위주의 사후 처방이 아닌 직원 상하 간 업무교차점검 기능 등 자율적 내부통제와 직원 개인 의식변화와를 통해서만이 부정, 비리 소지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흥지사가 앞장서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운데 농업인으로부터 신뢰받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자리메김하게 될 것이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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