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자

최근 사회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신고의무자 스스로가 아동학대예방 교육자인 동시에 신고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정의, 징후, 신고요령, 개입절차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를 독려 및 아동학대를 조기발견 하고자 하는 취지의 교육이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안전망의 작동이야말로 건강한 지역사회의 바로미터라고 할 것이다
신고의무자의 전문성 강화는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아동학대가 조기발견 구축체계로 안전망이 가동되도록 하여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시설종사자 한모씨는 “꽃같은 아동에 대한 학대가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이 들었으며 물리적 충격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외에도 정서적 학대와 방임까지도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알았고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매뉴얼을 알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고마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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