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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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3.08.2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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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연 3%, 5천만 원까지 제공

 

강진군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힘들어 하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이자 차액에 대한 보전금인 ‘이차보전금’을 지난 5월부터 지원해 호응을 얻고 있다.

2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금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다.

8월 현재까지 13개소가 접수돼 연 1,47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전체 지원액 3천만 원 가운데 나머지 소진 때까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자지원을 이어간다.

강진군은 이를 위해 관내 금융기관인 NH농협 강진군지부,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완도축협, 강진군수협, 강진군새마을금고, 강진신협, 강진군산림조합, 광주은행 강진지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들은 이 기관들을 통해 최대 3년 동안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관내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융자를 받은 대출금 한도 5,00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담보 종류는 보증서·신용·부동산 3종으로, 대출금액은 담보 종류와 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전남신용보증재단 해남지점(061-535-9337)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신용·부동산인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061-430-3081)로 사업신청 후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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