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재배농가 방제비지원 화상병 원천봉쇄

배나무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국가관리 금지병해충으로 개화시 매개 곤충에 의해 전염되는 세균병으로 병에 걸리면 식물의 잎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은색으로 말라 죽어간다. 지난해 천안, 안성 지역 43ha에 화상병이 발병돼 과수 농가에 큰 피해를 준 바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배 재배농업인 30여명은 화상병 예찰·방제 교육을 받은 후 적용 방제약(동제화합물)을 배부받아 의무적으로 방제에 참여하게 된다.
만약 과수원에 병이 발생하게 되면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기 전에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모든 배나무를 폐기해야 하고 동일 장소에 5년간 배 재배를 못하게 된다. 이에 농가에 엄청난 경영손실을 초래하므로 사전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동근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배 재배 농업인은 군에서 공급한 동제화합물을 새순 발아 전에 살포하시고 약해 방지를 위해 다른 농약과 혼용하지 말고 석회유황합제와도 7일 이상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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