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축산관련 종사자 권역별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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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축산관련 종사자 권역별 집합교육
  • 김귀석 기자
  • 승인 2023.05.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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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미이수자, 향후 집합 · 온라인 교육 모두 참여 가능

강진군은 강진완도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지난 4월 25일부터 이틀간 축산관련 종사자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교육 이수 기간 내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6시간),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2년에 1회(6시간), 축산차량 종사자는 4년에 1회(4시간)의 보수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한다.

2023년 강진군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은 1,154명으로, 이 가운데 축산농가는 1,152명, 축산차량 종사자는 2명이다.

권역별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25일에는 강진읍, 군동면, 칠량면, 대구면, 마량면 농가에서 253명이 참석했으며, 26일에는 도암면, 신전면, 성전면, 작천면, 병영면, 옴천면 농가에서 170명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농가는 향후 강진완도축협과 일정을 협의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교육 이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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