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원 2023년~2026년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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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원 2023년~2026년 의정비 결정
  • 김채종 기자
  • 승인 2022.10.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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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정수당 1.4% 인상, 의정활동비 법적상한액 유지 의결

 

강진군은 세 차례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의 강진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지난 20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내년도 강진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를 연 3,431만 원으로 결정했다. 현행 월정수당 2,082만 원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적용해 약 29만 원(월 24,000원) 오른 2,111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의정비는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씩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강진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난 9월 30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 수, 재정 여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고 의정활동비는 법적 상한액인 연 1,320만 원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번 의정비 결정은 고물가, 고금리, 쌀값폭락 등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와 자영업자 및 농어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군의회로 통보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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