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급식, 영양교사 미배치 등 관리 부실 여전
상태바
유치원급식, 영양교사 미배치 등 관리 부실 여전
  • 임순종 기자
  • 승인 2022.10.18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동용 의원“1인 2개 유치원 제대로 관리 불가능”
서동영 국회의원
서동영 국회의원

유치원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식중독 예방 같은 급식의 위생을 담당할 유치원의 영양교사 미배치 등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유치원 중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은 총 54개원(국립유치원 1개원 포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영양사·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공동관리하는 비율이 62%(원아 수 100~199인 사립 기준)였으며, 1인 영양교사를 1개원에 전담 배치해야 하는 의무대상인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도 전국 9%는 공동관리 되고 있었다. 공동관리 비율이 0.8%에 불과하고 전원 배치가 완료된 공립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020년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으로 발병한 일명 햄버거병 사건으로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오른 유치원 급식 파동 이후, 학교급식법을 통해 원아 수 50인 이상의 모든 유치원 급식은 학교급식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원아 수 기준 100~199인 유치원은 최대 2개원에 1인 영양교사 배치, 200인 이상 유치원은 1개원에 1인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전국적으로 영양교사는 물론 영양사도 미배치된 유치원은 54개원 이었으며, 경기도와 경북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영양사·영양교사가 유치원 2개원을 공동관리하는 비율(100~199인 기준)은 광주, 대전, 경기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1개 유치원에 1인 영양교사 배치가 의무인 200인 이상 유치원은 강원, 대전, 전남 순으로 영양사 배치조차 없이 학교급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별 사립유치원 영양사·영양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의 경우, 학교급식법을 지원의 근거로 규정한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대구, 전남, 제주 단 4개 교육청에 불과했다. 또한 교원이 아닌 영양사에게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에서 대구교육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유치원 내 영양사의 배치비율은 88.2%로 영양교사 11.8%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전체 영양사·영양교사의 비정규직 비율은 56.4%로 나타났다. 영양사의 배치비중이 압도적인 가운데, 교육청의 현장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 비정규직 비율도 높아 지속적인 근무 보장이 안 되는 등 고용 불안정이 급식 부실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시도교육청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원아 수 50인~99인 규모의 유치원도 학교급식에 포함되어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관련 통계조차 집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영양사와 영양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소규모 유치원 급식 안전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평가다.

서동용 의원은 “영양사 인력 비중이 높은데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비용을 아끼려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등 전반적인 인력 관리도 부실하다.”면서, “한 명의 영양사·영양교사가 2개 유치원을 제대로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양교사가 미배치 된 유치원들의 배치를 서두르고, 아이들이 질 좋은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1인 1개원 배치 원칙을 수립해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