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 행정재산의 균등한 혜택, 장흥군민들은 농락당하고 있었다.
상태바
독자기고 - 행정재산의 균등한 혜택, 장흥군민들은 농락당하고 있었다.
  • 장강뉴스
  • 승인 2022.09.16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병구(정남진 토요전통시장 노점상인회장)

장흥군 토요시장은 공유재산(행정재산)이고, 전통시장이다.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토요시장 점포는 일반입찰이 원칙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위법한 수의계약에 터 잡은 갱신을 수차례 지속하여 특혜를 줘 온 것이다.

전라남도가 2018년도에 이를 적발하여 장흥군에 일반입찰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장흥군은 2019년과 2021년도에 두 차례나 갱신을 지속하는 등, 감독기관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그동안 토요시장 점포의 허가는 2년이었고, 갱신 기간 역시 2년이었다.

장흥군은 1년 전에도 수의계약을 지속하려고 재무과 소관인 ‘공유재산 조례 개정’을 시도하다가 상위법 위반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고, 9월 현재 또다시 ‘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 군 의회에 부의 해둔 상태다.

감독기관의 ‘상위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장흥군이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데는 입찰의 번거로움을 피해 편하게 공무를 해 보겠다는 것 외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거기다가 상속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승계가 가능해서, 자자손손 대물림될 여지까지 있는 것이다.

사망이나 포괄승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재산(점포)을 최근에 특정승계(증여)까지 해준 사실(공유재산법 제20조 제3항 위반)이 발각됐다.

정기시장 점포(1칸)는 19.8㎡(6평)당 월 사용료가 21,000원이고, 상설시장 점포(1칸)는 21.8㎡(6.5평)당 월 사용료가 35,000원이다.

이런 파격적인 금액으로 토요시장 내 점포를 최장 17년 정도 사용해 왔다. 이들 중에는 점포를 두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유형의 하나는 점포를 창고로 사용한 채, 타인 점포 앞 노점까지 침범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점상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이도 있다.

그러나 관리 공무원들은 적발을 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토요시장 발전만 외치고 있었을 뿐이다.

장흥군은 이제라도 일반입찰을 통해 장흥군민들에게 행정재산의 균등한 혜택의 권리를 부여하고, 법치행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